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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규제, 가능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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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규제, 가능한 조기 시행"

투자한도·모의거래 의무화 추진…시장안정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병행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보완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보완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보완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30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전날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결정된 추가 조치와 관련해 "소관 기관별로 세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시장참가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홍콩 사례를 참고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24일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과 사전 공시 등을 전제로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 없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증권사가 계좌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금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예시 기준으로는 전체 투자금의 20% 수준이 제시됐다.

앞서 기본예탁금을 현금 기준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데 이어 투자한도까지 도입되면 과도한 투자 쏠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선물시장에 적용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루 동안 반복적인 주문으로 호가와 거래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 대상과 방식, 비율 등은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투자자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이론 중심의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의무화해 실제 투자 위험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장내 파생상품 개인투자자에게 적용 중인 교육 체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확대 적용하는 취지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추가 보완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세부 제도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