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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에서 유튜브까지…금융투자 광고심사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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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에서 유튜브까지…금융투자 광고심사 더 깐깐해진다

금감원, 내달 내 규정 개정 완료 후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유튜브 내 신규 ETF 및 고위험 상품 등 심사대상 추가
업계 간 마케팅 양극화 및 정보 제공 위축 우려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 제작부터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업무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소비자피해예방국,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70여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설명회를 주재한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는 현상을 우려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하게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제공 정보 내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광고 성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참여를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대가성 협찬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에 대한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도입된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협회 내에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그간 협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회사의 자체 채널(유튜브 등)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상품 동영상 광고 등을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과 판단 요소를 세분화해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게시된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심사받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투협회는 홈페이지 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 운영 절차를 구체화해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규제 재편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마케팅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업계 내 반응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 증권사·운용사의 경우 늘어난 준법·CCO 절차를 감당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프로세스 재설계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소형사는 복잡해진 사전 검토, 서류 작성, CCO 결재, 협회 심사 및 사후 점검에 이르는 행정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자칫 금융사들의 정당한 정보 제공 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 전까지 유연한 심사 가이드라인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각 회사의 내규 반영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