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내 규정 개정 완료 후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유튜브 내 신규 ETF 및 고위험 상품 등 심사대상 추가
업계 간 마케팅 양극화 및 정보 제공 위축 우려도
유튜브 내 신규 ETF 및 고위험 상품 등 심사대상 추가
업계 간 마케팅 양극화 및 정보 제공 위축 우려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소비자피해예방국,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70여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제공 정보 내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광고 성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참여를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대가성 협찬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에 대한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도입된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협회 내에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그간 협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회사의 자체 채널(유튜브 등)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상품 동영상 광고 등을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과 판단 요소를 세분화해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게시된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금융투자회사는 사전에 심사받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투협회는 홈페이지 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 운영 절차를 구체화해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규제 재편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마케팅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업계 내 반응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칫 금융사들의 정당한 정보 제공 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 전까지 유연한 심사 가이드라인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각 회사의 내규 반영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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