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섭외해 특징주 기사 작성·활용…복수 언론사 기자 대상 수사
이미지 확대보기주가조작 세력이 현직 기자들을 포섭해 특정 종목 관련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선행매매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주가조작 세력과 이들이 접촉한 복수의 현직 기자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사경은 해당 세력이 기자들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생산·보도하게 하고, 기사 공개에 앞서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특사경 수사관 5~6명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기자실을 찾아 수사 대상에 오른 출입기자의 자리를 확인했다. 해당 기자가 당시 서울에 있지 않아 현장에서 개인 물품 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기자의 좌석을 봉인해 증거 보존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금감원 기자실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주가조작 세력과 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서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수사해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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