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개사 선정·관리 체계 강화 요구…KPI·투자자보호 개선도 지적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금융투자상품 영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삼성증권에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2건을, 한국투자증권에는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을 각각 부과했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에 해외투자상품 중개사 선정·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중개사 선정 과정에서 일관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장애 발생 이후 재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투자자보호를 고려한 성과평가 체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증권은 임원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비중이 영업점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본사 KPI의 금융소비자보호 지표가 실제 평가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미수거래와 해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도 개선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미수거래 종목을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외파생상품 투자자의 누적 손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투자자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도 요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담보대출에서 담보 가능 종목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목별 한도를 마련해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가 고객의 외화예탁금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비율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