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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매수'만 가득한 리서치 문화 바꾼다…'작성자 익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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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매수'만 가득한 리서치 문화 바꾼다…'작성자 익명' 추진

대형 증권사, 중소형 종목 분석 리서치 발간도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1일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 현황 및 리서치보고서 독립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1일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 현황 및 리서치보고서 독립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가 리서치센터의 만성적인 '매수' 편향에 당국이 개입한다. 애널리스트들은 부정적 투자 의견을 낼 때 실명을 숨길 수 있게 되며, 대형 증권사들은 의무적으로 중소형 종목(스몰캡) 분석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골자의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 현황 및 리서치보고서 독립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분석 자료 중 매도 의견이 1%에도 못 미치고 대형주에만 시선이 쏠려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제도 뜯어고치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나온 리포트 8만여 건 중 코스피 300위 밖 기업을 다룬 비중은 17%대에 머물렀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구원들의 심리적 압박 완화와 독립성 보장이다. 눈치를 보지 않고 매도 리포트를 낼 수 있도록 '작성자 익명' 발간을 허용한다. 단, 무분별한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사내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거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한다.
리서치 조직의 방파제도 한층 높인다. 기존 금융투자협회 자율 규제에 머물렀던 '부당 압력 행사 금지' 조항을 공식 법령인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격상한다. 또한 리서치 예산을 영업이나 기업금융(IB) 부서 수익에 의존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연구원 성과 평가 시 영업부서의 입김을 배제한 채 '목표가 대비 실제 주가 오차율' 등 철저히 수치화된 지표만 반영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공시 문턱도 높아진다. 증권사별 리서치 발간 통계와 목표가 적중률이 높은 우수 연구원 5인 명단을 정기적으로 외부에 알리도록 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갑자기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때도 타당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소외됐던 중소형주와 신규 상장사(IPO)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대상으로 연간 리포트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코스피 300위 밖, 코스닥 150위 밖 기업으로 채우도록 하는 최소 할당제를 도입한다.

스몰캡 분석 비중이 40%를 넘는 곳에는 모험자본 공급 실적 산정 시 중소·벤처 공급액의 5%를 가산해 주는 당근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규 상장 기업을 향한 의무 분석 기간 역시 기존 '상장 후 1년간 연 2회'에서 '3년간 매년 2회'로 대폭 늘린다. 당국 집계 결과 올해 2분기 말 기준 7개 대형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잔액은 전 분기 대비 2조 원(20.4%)가량 불어난 11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조달 재원 대비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19.5%로 올해 규제 기준선(10%)을 가볍게 넘겼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의 안착을 위해 업계와 분기별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향후 벤처 지분 투자 등 고위험 자금 공급에 대해 실적 인정 우대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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