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사전 신고 유형 111→65개 유형 축소
기업 외화차입 신고 기준 3000만→5000만달러로 상향
기업 외화차입 신고 기준 3000만→5000만달러로 상향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전반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의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확대한다.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해외송금 한도 연간 5만달러 초과 거래에 대해 은행은 고객에게 송·수금 단계에서 거래 관련 서류증빙을 요청하고 있다. 1999년 당시 72억달러에 불과했던 해외송금은 2019년 424억달러로 5배 이상 늘었지만 외환위기 때부터 이어져 온 낡은 규제가 과도한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의무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 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신고 유형(111개) 가운데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 △건당 3000만달러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계약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46개를 폐지한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기관·거래당사자의 법규 위반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체계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2만달러 이내 자본거래에 대해 과태료 적용 대신 경고 갈음 가능하다. 사전신고 위반에는 과태료 200만원, 사후보고 위반에는 700만원을 부과한다
앞으로는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도 자본거래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원 초과로 각각 두 배 씩 올린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단계 과제를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 2단계 과제는 연말까지 개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