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7 11:20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나 로타바이러스 등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근무시키다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폐쇄 조치된다.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사망 등 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업자가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3차에 걸쳐 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과태료도 200만원 부과된다. 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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