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봤을 때는 위반 즉시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원은 또 질병 의심·발생 즉시 환자 이송 사실이나 소독과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 미실시 때에는 150만 원, 종사자가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후조리원이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한편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 환경 등으로 감염병은 2015년 414건,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6월 기준 206건이 발생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감염병 발생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