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14:29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방법원은 13일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이미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판결내용을 이해할수 없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4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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