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1 14:52
학령인구 감소와 체질 개선 목소리 등으로 국내 대학들의 변화 몸부림이 크다. 올해 하반기 대학가를 달구고 있는 이슈의 하나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다. 개정된 강사법 도입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교육당국은 설명해 왔다. 새로운 강사법 도입으로 시간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교원으로 인정받은 강사들은 최소 1년 이상 임용된다. 재임용은 최대 3년까지 보장받는다. 게다가 교수들처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임용된 이들로서는 당분간 신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일부의 안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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