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 10:28
오는 10월 24일부터 외국인이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강화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반2019.06.12 10:55
앞으로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모든 건보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행정비용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건보공단은 이전까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건강보험증 발급건수는 매년 2000만 건 이상이며, 건강보험증 발급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매년 6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증 발급에는 비용 발생뿐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그동안 돈과 인2019.04.14 09:00
건강보험증 발급에 5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31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6월부터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급된 ‘종이 건강보험증’은 1억456만2000여 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된 비용만 311억6600만 원에 달했는데, 이를 각 가정에 발송하는 우편비용만 274억1600만 원이나 됐다.지난해에만 2070만7000개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으며 용지 제작비 6억8700만 원과 우편 발송비 55억1900만 원 등 62억600만 원이 들었다.2014년 2004만6000건이었던 발급건수는 2017년 2170만6000건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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