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30 17:39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4시 2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중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서 지난 15일 발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 측은 회기를 하루 단위로 나누는 '회기 쪼개기' 전술로 대응했다. 국회법에2020.01.13 21:22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사라졌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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