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2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로부터 수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검사임에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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