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18:36
일본 롯데홀딩스의 일부 계열사 대표가 교체됐다.롯데지주는 30일 일본 롯데홀딩스 및 광윤사 지분구조를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일본 롯데 계열사 중 패밀리와 미도리상사, 롯데그린서비스의 대표이사가 고바야시 마사모토에서 다마쓰카 겐이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고바야시 전 대표가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은(패밀리 10.0%, 미도리상사 14.5%, 롯데그린서비스 9.72%)가 다마쓰카 대표에게 그대로 넘어갔다. 다마스카 대표는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와 편의점 로손 등의 대표 이사로 지낸 인물이다. 대표 교체와 함께 신동빈 롯데 회장의 광윤사 지분도 소폭 감소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다.2016.08.31 19:27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신 총괄회장의 치매 여부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형제간 다툼으로 이어졌던 후견인 공방에 대해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며 31일 후견인 개시를 결정했다.하지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후견 개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은 두 형제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특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 위임장’을 근거로 “아버지(신격호)의 뜻”이라며 승계 당위성을 주장해온 만큼 각종 소송전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우선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와 최대주주(28.1%)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광윤사는 지난해 10월 주주총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매하는 거래를 승인했다. 이 거래로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확보해 광윤사를 완전히 장악, 신 회장을 광윤사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당시 신 총괄회장이 낸 서면 동의서에 대한 효력을 두고 한일 양국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신 총괄회장의 서면 동의서가 문제시될 경우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 소송에 대한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신 회장 역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모든 일을 벌인 책임을 짊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정후견이 결정된 직후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2016.03.09 20:07
광윤사가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9일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에 이달 3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가처분 사건은 심리 기간이 한 달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광윤사 측의 신청이 인정 혹은 기각될지는 다음달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호텔롯데 측은 이날 심문에서 미리 준비한 40분가량의 발표를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정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호텔롯데 대리인은 “이 사건 신청 목적 자체가 호텔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재뿌리기’를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 목적이 부당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광윤사 측은 직접 반박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 1월 광윤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2015.10.14 16:15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긴급히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로써 끝날 것만 같던 롯데가(家) '형제의 난'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호사가들은 이번 광윤사 주주총회가 '형제의 난' 2라운드(R)의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이날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은 이소베 테츠 씨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동생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지요. 등기이사 자리에 앉은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보필한 최측근입니다. 사실상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사인 셈이지요.주총에 이은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도 승인했다고 합니다.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하면서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신 전 부회장측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가 신 전 부회장 회장 쪽으로 돌아서면 광윤사 지분 28.2015.10.14 14:21
롯데그룹의 사실상 모기업인 광윤사가 신동빈 롯데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광윤사는 14일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의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총과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동생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광윤사는 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 1주를 추가로 매입해 과반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며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됐다.상법상 이사 선임과 해임은 주총 사안이다. 또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선입한 이사 중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일본 상법과 한국 상법이 동일하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주총 안건은 통과된다. 광윤사는 그 지분의 50%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신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 회장으로 부터 광윤사 지분 1주를 추가로 넘겨받아 안정 과반을 확보했다.그 힘으로 신동빈 회장을 해임한 것이다. 앞으로 관건은 홋데홀딩스이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확보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주총와 이사회에서 광윤사 지배권을 장악하면 롯데 지배구조는 새국면을 맞게 된다.2015.10.14 10:54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될 전망이다.SDJ코퍼레이션은 14일 오전 9시 30분께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이날 주총에 상정된 안건은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및 새로운 이사직 선임 등으로 알려졌다.또 광윤사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50%)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광윤사 주식 1주를 매입하는 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 중이다. 광윤사의 지분구조는 신동주 50%, 신동빈 38.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신격호 회장의 부인) 10%, 신격호 총괄회장 약 1%, 장학재단 0.08% 등으로 파악됐다.광윤사 주총과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이번 주총을 통해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더라도 롯데홀딩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2015.10.14 08:25
롯데그룹의 사실상 모기업인 광윤사가 오늘 즉 14일 일본에서 주총을 연다. 오늘 주총의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다. 주총이 열리는 곳은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이다. 광윤사는 또 주총 이후 바로 이사회를 열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 건을 처리한다. 상법상 이사 선임과 해임은 주총 사안이다. 또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선입한 이사 중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다.이 규정은 일본 상법과 한국 상법이 동일하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주총 안건은 통과된다. 광윤사는 그 지분의 50%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신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 회장으로 부터 광윤사 지분 1주를 추가로 넘겨받아 안정 과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확보하고 있다.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주총와 이사회에서 광윤사 지배권을 장악하면 롯데 지배구조는 새국면을 맞게 된다.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반수 여부다.2015.10.12 16:36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돼도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12일 SDJ 코퍼레이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광윤사 주주통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윤사는 신격호 총괄회장 가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지분율은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신 총괄회장 부인) 10% 등이다.SDJ 코퍼레이션은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이며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고 전했다.이에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015.10.12 16:08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개최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SDJ Corporation은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다.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다.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두 번째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SDJ Corporation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이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SDJ Corporation 측은 설명했다.2015.08.21 06:09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에 대한 투명한 지배구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롯데그룹은 2분기 실적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로 등재해야 하는 마감일인 지난 17일,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일본 롯데홀딩스나 일본주식회사L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등의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롯데그룹은 이들 일본계 최대주주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공시 마감일인 17일 늦게 전자공시에 올리는 방법을 택했고 국민들이나 언론에 그동안의 경위나 구체적인 순환출자와 같은 지분관계에 대해서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을 치르듯 소리없이 진행했다.롯데그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시한 마감일인 20일에 맞춰 자료를 내놓으면서 국민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롯데 측에 요청한 바 있다.롯데그룹의 이같은 행태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신동빈 회장은 지난 11일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면서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방침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했을 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밝히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적이 있다.2015.07.29 08:03
롯데그룹이 지분을 둘러싸고 형제간 내분에 휩싸였다.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93) 총괄회장 이후 후계 구도를 놓고 장남 신동주(61), 차남 신동빈(60) 두 아들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27~28일 일본에서 시도된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장악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형제의 보유 지분이 비슷해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더욱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한국과 일본 두 곳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는 않다.국내에서의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호텔롯데를 정점으로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건설 등이 계열 또는 순환출자 형태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따라서 한국의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호텔롯데를 장악하게 되면 이들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경영권도 자연스레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호텔롯데의 주주분포도를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그 누구도 개인 명의로 된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다.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며 11개의 일본주식회사L투자회사들이 조금씩 주식을 나눠서 전체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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