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0 13:46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 정시전형 확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시 수능 모집 확대는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최소한 2025학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며 "잦은 입시제도 변경은 대입전형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결국 일선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시 확대를 두고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정시 수능 확대는 그 결이 다를 수 있다"며 "오히려 정시 수능은 기득권 및 부모의 경제 수준을 반2019.06.26 10:32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의 8촌 이내 친족 관계이거나 가르친 지 3년 이내의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사정관은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 응시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일 경우 해당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민법 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8촌 이내 혈족까지 친척으로 본다. 입학사정관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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