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1 21:06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집행됐다. 이날 판사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2일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한 뒤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2월18일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또한 박효신은 지난해 3월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주변 도움과 본인 강한 의지로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015.05.21 17:37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 이목을 끌고 있다. 박효신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참석했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진술했다. 박효신은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것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 있다"라며 "법리적 검토를 하고 선고 하겠다"라고 밝혔다.2015.05.21 14:23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진술했다. 박효신은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것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 있다"라며 "법리적 검토를 하고 선고 하겠다"라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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