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효신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것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 있다"라며 "법리적 검토를 하고 선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한 뒤 협의 후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2월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해 3월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주변 도움과 본인 강한 의지로 채무를 청산했다. 지난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강제 집행을 피해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주희 기자 kj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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