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09:58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방학이 줄어드는 유치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업일수를 줄이면 방학 중 가정에서 학부모들과 방과후전담사 노동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유치원 교사와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지만 단기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한 해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이다.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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