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19:02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신고했다.명칭 변경은 지난 13일 선관위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창준위 측은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이자 준법 기관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새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2020.01.13 19:30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모든 불복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법적 소송을 할 것인지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란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우리 당은 비례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자문하는 것이니, 저희가 나서면 문제가 있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소송할지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해야 해서 신중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에선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 묻자 "내부적으론 할 수 있지만 형식이 다르니"라면2020.01.13 18: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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