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14:24
울산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과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며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시행되며, 반복되는 안전 위반행위를 줄이고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확대 시행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의료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포상금 기준도 강화된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 상한액은 기존 100만 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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