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4 17:10
[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에서 떨어진 낙첨자들이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지난달 11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규제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의 낙첨자들이 분양권 매매로 이동해 거래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는 낙첨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대거 분양시장으로 이동, 지방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수도권 분양시장의 불씨를 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전매금지 기간 6개월 단축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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