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17:29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이 허용된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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