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10:14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막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달 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민간임대업체에 일괄매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반분양분 통매각’ 안건을 승인했다. 이어 관련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을 가결한 뒤 서초구청에 해당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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