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13:43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여들였다. 따라서 해운대고는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동해학원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맞서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2019.07.26 19:41
교육부가 26일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부동의해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두고 여야 4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만이 이 결정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용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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