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08:18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해제가 발표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혜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11월 10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달 수도권 및 세종 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게 됐다.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 세제 등 다2022.10.26 13:37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해달라."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류를 지적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옥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각종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았다. 강화된 규제로 의정부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2022.09.27 09:57
100%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인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은 주택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84㎡에서부터 공급 부족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대형 161㎡까지 다양한 타입의 평면 구성과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가 청약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특히 그동안 서구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암남동 지역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단지이다. 그동안 공급이 부족해 희소가치가 높은 전용면적 85㎡ 초과세대의 경우 추첨제 70%가 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라면 더욱 매력적이었다. 지난 9월 21일에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희소식이 들2022.08.18 09:01
지난 1일 국토부 장관이 연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주정심 때 해제되지 못한 수도권 외곽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규제지역 해제 시 거래세, 소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부담이 한층 경감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확대되는 등 대출과 관련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계약금 완납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이러한 까닭에 지난 6월 30일 새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통해 규제로부터 벗어난 지역은 청약 및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그간 얼어붙었던2022.07.04 14:12
전남 여수시가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거나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대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 해제된다. 여수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30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5일 0시부터 발생한다. 그동안 묶여있던 주2022.07.01 15:44
경기도 안산시는 1일 대부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19일 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년여 동안 대부도 주민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이번 해제 결정2020.02.20 15:15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역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가격이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값이 0.44% 오른 뒤 이달2019.09.09 20:26
경기도 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뜻한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최근 서면으로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해제사유가 없다며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정심은 정례적 검토 안건으로서 서울 모든 구•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대한 '2019.04.26 15:37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방의 비조정대상 지역 가운데 분양물량이 없다가 생겨난 곳과 지역호재나 장기적인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수요 흐름을 반영하듯 오는 5월에 지방의 비조정대상 지역의 20개 단지에서 2만여가구가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총 20개 단지, 1만 947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광주와 대구 두 광역시가 나란히 4개 단지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경남·전남 각 2개 단지, 부산·대전·울2018.12.06 10:25
두산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분양하는 '안양호계 두산위브'가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아파트투유에 따르면 4~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안양호계 두산위브'는 29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134명이 접수해 평균 3.94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22.11대1로 전용 70㎡B 타입에서 나왔다.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순위 청약 조건과 전매제한 규정이 까다로워졌지만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에 안양시 분양시장이 아직 거뜬하다고 업계는 평가했다.안양호계 두산위브는 지하 2층, 지상 37층, 8개 동 총 855세대의 재개발 단지이다. 전 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인 84㎡ 이하 중소형 실속 평형으2017.10.26 15:07
GS건설이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257번지 일원, 광안1구역을 재개발하는 ‘광안자이’를 오는 11월 분양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광안자이는 지하 3층~지상 34층, 총 8개동 규모로 971가구가 공급된다. 주택형별로는 59㎡ 72가구, 73㎡ 226가구, 84A㎡ 448가구, 84B㎡ 46가구, 84C㎡ 94가구, 100㎡ 85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일반분양은 59㎡ 5가구, 73㎡ 117가구, 84A㎡ 33가구, 84B㎡ 4가구, 84C㎡ 6가구, 100㎡ 5가구로 총 170가구이다.광안자이는 청약조정대사지역에 해당한다. 세대주,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세대원 포함)하고 있고, 5년이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으며, 가입한2016.11.09 09:41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운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과열된 청약 열기를 막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청약과 당첨에 관련된 제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청약 통장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검증된 곳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실수요중심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하 1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꼽혔으며 수도권의 과천이나 성남 등과 기존 유망 택지지구들도 대부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물량은 1순위 청약제한과 당첨자 제한이 따라오게 된다. 비세대주나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더욱이 청약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같은 세대 내에 당첨자가 있었던 경우 향후 1순위 당첨자에서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통장의 사용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청약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프리미엄이 많은 붙은 곳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번의 청약기회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프리미엄이 확실한 곳으로 아파트를 고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프리미엄이 크게 갈리고 있다. 규제에 대해 적용되는 내용은 같지만 프리미엄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일례로 부동산114 시세조사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제동의 홍제원 아이파크 전용면적 84㎡A의 분양권 시세는 현재 5억9000만~6억1000만원 수준이다. 당시 분양가가 평균 5억6920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최대 약 5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반면 같은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 2차 아이파크의 같은 면적의 경우 당초 5억4210만원의 분양가에서 현재 시세는 6억2210만~6억2016.11.03 09:57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부동산 과열(과열 우려)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각 지역마다 맞춤형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에서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지역(민간·공공) ▲경기도 과천과 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동탄2·고양·남양주 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이다. 우선 해당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하게 된다. 부산의 경우 전매제한에서는 제외됐다.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재당첨도 제한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게 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11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에는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2016.11.03 09:22
전국 37개 자치단체가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가 조정지정 지역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가 포함됐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도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그리고 또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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