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19일 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년여 동안 대부도 주민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는 대부도는 섬 전체가 농·어촌 지역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
또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지역인 데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비중이 전체면적 대비 3.5% 이내이며,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인 ▲주택분양계획 직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에 대한 투기 성행 가능성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인 ▲공동주택 청약경쟁률 5:1 초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된다며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토부에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