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5 11:31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 사건과 그 뒤 불거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부르는 명칭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초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라고 불렀다. 대부분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질 경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사건의 명칭에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가해자는 뒤로 숨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버린 것이다. 이번 안태근 검사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 대신 피해자였던 서 검사만 전면에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검사 성추행이란 단어를 치면 많은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안태근 성추행이라고 쓰면 기사가 나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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