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19:0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티에스텍은 회사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과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제대로 대손충담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소 계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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