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10:08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면서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일자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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