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1 17:31
사립대 한성대학교를 소유한 한성학원이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매달 500만 원씩 6년 동안 부당하게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학교법인 한성학원과 한성대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성학원은 설립자인 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2012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생계비 명목으로 총 3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한성학원은 월급처럼 매달 25일쯤 500만 원을 이 전 이사장 계좌에 입금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2월 20일 사망했는데, 같은 달 23일까지 생계비가 송금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 법인을 세울 때 법인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자가 생계가 곤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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