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19:02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포스코의 직고용 결정이 비슷한 원·하청 구조를 가진 기업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기존 정규직 인력(약 1만6000명)의 40% 규모의 협력사 현장 인력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사내하도급 분쟁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내려진 결정으로 해석된다. 법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는 선택이라는 평가다. 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노란봉투법으로 원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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