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정책이 담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는 오는 11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용평점이 680점 이하인 약 320만 명의 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사람이 신용관리교육을 3시간 이상 들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결제 한도는 최대 월 200만 원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출은 받을 수 없으며 7대 업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보증 재원은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상품으로 이용자가 연체 시 카드사는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저 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으로 연체 시 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햇살론 카드 상품 출시 방안을 내놓으며 30만 원 사용 시 최대 1만 원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제공 등의 이용혜택도 제시했다. 또 카드 이용고객이 늘면서 가맹점수수료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사들은 저신용자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손실은 결국 카드사가 안게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나중에 부실이 나게 될 경우 출연된 돈으로 메꿔준다지만 뜯어보면 그 돈은 결국 카드사에서 낸 돈”이라면서 “또 고객이 이달에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95만 원 밖에 못 갚은 경우 나머지 5만 원을 기금에서 바로 갚는 게 아니고 쌓이고 쌓인 후 부실이 생겨 상각을 해야할 때 메꾸는 것으로 연체율은 조금씩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에 고객이 재기를 해서 햇살론 카드 대신 다른 카드를 쓰게 된다면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대출도 안 되고 가맹점수수료도 워낙 낮아서 수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으나 카드를 만들 때 수익 대비 비용이 과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품보다 혜택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