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변경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