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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스마트워치·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안돼요" … 반입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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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스마트워치·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안돼요" … 반입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 '0점' 처리

수험생, 수능 부정행위 유형 필수 확인해야
개인샤프·볼펜·연습장 쉬는 시간에만 휴대 가능
4교시 탐구영역 ‘순서대로 1과목 1시험지’
자료=연합뉴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연합뉴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수험생은 부정행위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둬야 한다.

15일 교육당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수험생이 사전 숙지해 둘 것을 권고했다.

우선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파악해야 한다. 평소 본인이 자주 쓰던 물건을 관성적으로 시험장에 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한다.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만 착용 가능하며, 스마트워치나 탁상용 전자시계도 반입할 수 없다. 반입했다 감독관에게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전 과목 '0점' 처리된다.

과거 한 수험생이 아버지 겉옷을 빌려 입고 시험을 봤다가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려 전 과목 0점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계 설명이다.

또 보청기를 껴야 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매 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받고 소지할 수 있다.

아울러 수험생은 개인 샤프나 볼펜,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기름종이) 등을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다. 쉬는 시간에만 소지 가능하다.

이밖에도 수험생은 시험 중 부정행위 처리유형을 숙지해둬야 한다.

교과서와 문제집, 기출문제지 소지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종료령이 울리고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특히 수험생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풀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 선택과목과 제2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푸는 것 모두 부정행위다. 또 제2 선택과목 시험시간 중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작성·수정하는 것도 안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