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수능 부정행위 유형 필수 확인해야
개인샤프·볼펜·연습장 쉬는 시간에만 휴대 가능
4교시 탐구영역 ‘순서대로 1과목 1시험지’
개인샤프·볼펜·연습장 쉬는 시간에만 휴대 가능
4교시 탐구영역 ‘순서대로 1과목 1시험지’

15일 교육당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수험생이 사전 숙지해 둘 것을 권고했다.
우선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파악해야 한다. 평소 본인이 자주 쓰던 물건을 관성적으로 시험장에 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한다.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만 착용 가능하며, 스마트워치나 탁상용 전자시계도 반입할 수 없다. 반입했다 감독관에게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전 과목 '0점' 처리된다.
과거 한 수험생이 아버지 겉옷을 빌려 입고 시험을 봤다가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려 전 과목 0점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계 설명이다.
또 보청기를 껴야 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매 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받고 소지할 수 있다.
아울러 수험생은 개인 샤프나 볼펜,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기름종이) 등을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다. 쉬는 시간에만 소지 가능하다.
이밖에도 수험생은 시험 중 부정행위 처리유형을 숙지해둬야 한다.
교과서와 문제집, 기출문제지 소지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종료령이 울리고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특히 수험생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풀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 선택과목과 제2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푸는 것 모두 부정행위다. 또 제2 선택과목 시험시간 중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작성·수정하는 것도 안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