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조례, 오는 3월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 예정”

서울시는 27일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의 시작을 알리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현행 250%) △이미 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원 △기존 총량 관리제에서 벗어난 수요 맞춤 융복합 공간 전환(상업지역 변경 등)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종길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길 의원은 “서남권 주민의 염원에 응답한 서울시의 신속한 결단에 감사한다다”며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지원 등 규제 혁신은 서남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은 오는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