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현지시각)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권씨를 한국에 송환하라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이 정해진 대로 추가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곧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전날 권씨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라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해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법무부의 성명을 인용해 권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그간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