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당국, 한국계 금융사 3곳에 중징계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당국, 한국계 금융사 3곳에 중징계

알파증권 6500만 원·한투 6200만 원 벌금, KB증권 베트남도 1000만 원 벌금..."서류 미비·허위 보고·대량 매각 미신고" 등 위반
알파증권과 KB증권 베트남, 한국투자운용 등 세 금융사가 베트남 증권법규를 어겨 많은 금액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안닌투도이미지 확대보기
알파증권과 KB증권 베트남, 한국투자운용 등 세 금융사가 베트남 증권법규를 어겨 많은 금액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안닌투도
베트남 증권당국이 현지에서 사업하는 한국계 금융회사 세 곳에 잇달아 행정제재를 했다.

알파증권과 KB증권 베트남, 한국투자운용 등 세 금융사가 베트남 증권법규를 어겨 많은 금액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4(현지시각) 베트남 현지 매체 '안닌투도'가 보도했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알파증권(Alpha Securities)12건의 규정을 어겨 10억동(한화 약 6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주요 위반으로는 투자컨설팅 관련 증권분석 보고서 미보관, 채권발행 서류 부실관리, 법정 보고서 미제출, 재무안전비율 허위보고 등이다.

특히 알파증권은 2023년 자금세탁방지 내부감사보고서와 위험평가보고서를 자금세탁방지부서와 증권위원회에 내지 않았으며, 온라인 거래시스템 위치 변경 사실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2023년 다수의 보고 기간에서 재무안전비율을 거짓으로 보고해 15천만동(82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또한, 대출 제한 규정을 어겨 17500만동(960만 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회사는 2023년 지점 이사회 구성원과 감독위원회 구성원 등에게 마진거래를 위한 선금을 줬으나, 나중에 해당 돈으로 주식과 채권을 샀는지에 대한 증빙을 내지 못했다.

이외에도 알파증권은 증권업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증권업무 자격증이 필요한 일자리에 배치해 6천만동(329만 원), 내부통제 부서의 인사구조 미비로 8500만동(466만 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사모 증권 발행 수익금 사용 계획을 바꿔 16250만동(892만 원)의 벌금을 각각 추가로 물게 됐다.

KB증권 베트남도 고객 주문 접수와 거래 주문 실행 관련 규정을 어겨 12500만동(686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SSC202311월부터 202410월까지 일부 직접 주문 영수증에 고객의 주문 시간과 회사의 주문 접수 시간에 대한 온전한 정보가 적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하노이 인민법원의 "부동산 대출 계약 분쟁" 관련 판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7500만동(411만 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됐다.

가장 큰 처벌을 받은 곳은 한국투자운용이다. 이 회사는 대량 펀드 증서 매각을 미리 알리지 않아 114300만동(한화 약 6200만원)의 벌금과 함께 4개월간 증권거래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SSC가 공개한 위반 내용을 보면, 한국투자운용은 2024628100만개의 FUEKIVFS 펀드 증서(100억동, 54900만 원 상당)202472858600개의 펀드 증서(285,860억동, 15600억 원 상당)를 팔면서 베트남 증권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베트남 증권당국은 요즘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베트남이 주식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시장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강화하려는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