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회 추대와 ‘묻지마 사퇴' 등 신뢰 저버린 출발이라고 지적

13일 시민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석연 변호사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 시민사회단체‘8인회’와 200여 명의 보수 인사, 100여 개 시민단체의 공식 추대를 받아 범여권 ‘시민후보’로 나섰던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 그는 “‘헌법가치 수호’와 ‘서울의 상징성’을 내세우며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을 살리겠다고 선언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추대 확정 불과 8일 만에, 이석연은 누구와도 의논 없이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이석연의 일방적 하차로 보수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시민후보 단일화 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는 “이석연은 오랜 기간 스스로를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로 포장하며 보수 시민사회의 상징적 인물로 활동해왔다. 특히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며,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의 수도이전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며 “이 판결로 민주당의 수도이전 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석연은 이를 통해 대표적 보수 인사로 이름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사항으로, 국민투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주장으로 민주당이 오늘날까지도 수도이전 추진 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법적 장애물로 남아 있다”며“이렇게 주장했던 이석연이 현재도 본인의 수도이전 반대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 해석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석연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을‘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법치주의와 헌법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선대위 합류 이후에는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을 ‘법치주의 붕괴’, ‘사법부의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하며, 과거 자신의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전에 이석연은 스스로를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로 포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국민과 보수 시민사회를 속이고 기만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기억될 것이다. 수도이전 반대 논리와 헌법소원 주장의 진정성조차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석연이 과련 국민통합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이석연의 정치적 행태는 출세와 이익을 위해 언제든 신념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는 국민과 보수 시민사회를 기만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이제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며”이석연의 임명은 이재명 선대위의 치명적 오점이자, 국민통합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사기극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신념 없는 기회주의자의 변신에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