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유발 이륜차 집중 점검… 원상복구·과태료 등 조치 예정

이번 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운행중인 이륜차 수시점검 강화 조치에 따라 이뤄졌으며, 최근 배달 대행용 이륜차 등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이 협력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주거지역 내 주요 교통 소음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경음기 추가 장착 등 불법 개조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와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