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면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한다.
이외 다른 주요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추가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추후 공청회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날 합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