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에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함께 넣었다. 이에 법원은 주식 반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부회장이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에게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증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때 윤 부회장은 23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무상증자로 해당 지분은 460만주까지 늘어났다.
이를 윤 대표가 거부하자 윤 부회장이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도록 허가해 달라고 윤 대표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경영 합의문을 위반했다며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이후 윤 회장까지 함께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일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경영 합의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경영 합의문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회장이 윤 대표에게 넘겨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부회장 측은 "해당 합의문은 오너 일가 3명이지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판결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로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드릴 입장은 없고 법원이 본안 소송 진행 중 절차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회장님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