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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대법원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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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대법원서 실형 확정

검찰 수사관, 60여 차례 걸쳐 SPC 수사기밀 누설…징역 3년
수백만 원 상당 금품·향응 제공 SPC 전무…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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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SPC 그룹 임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에서 수사관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선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하고 SPC그룹 전무 백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백씨도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춰 이 사건 상고는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선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혹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는 김씨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나,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60여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와 백 전무는 1, 2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했다. 백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수사 정보를 불법으로 주고받은 이들 개인에 대한 책임만 확정된 셈이다.

SPC 관계자는 “현재 백 전무는 SPC GFS(에스피씨지에프에스) 소속으로 재직 중”이라면서도, 대법원 실형 확정 이후 인사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