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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입주민 뿔났다...미준공 장기화, 재산권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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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입주민 뿔났다...미준공 장기화, 재산권 피해 호소

조건부 승인 '교량·진입도로 개설' 공사 방치
국민권익위, 입주민 집단 민원 조정안 검토
경기 광주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광주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수년째 사용승인(준공)을 받지 못해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조합 아파트는 지난 2015년 6월 15일 1028세대를 계획하고, 광주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양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됐다.

당초 조합 측은 아파트 진입 도로 동림교 신설과 국지도 57호선 연결 도로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15일 경기도와 시행사 조합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해 말썽이다.
국지도 57호선 진입도로 개설 예정이었으나 중단돼 출입로가 막혀있다(오른쪽부터).빨간선 개설 예정이었던 아파트 진입 신설 교량, 노란선 기존 동림교를 통해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지도 57호선 진입도로 개설 예정이었으나 중단돼 출입로가 막혀있다(오른쪽부터).빨간선 개설 예정이었던 아파트 진입 신설 교량, 노란선 기존 동림교를 통해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와 관련 광주시는 수분양자들의 입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12일 동별 임시 사용승인을 내줘 대부분 입주했다.

이후 동림교 신설 교량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57호선 연결 도로 역시 착공하지 않아 사용승인 행정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등기 이전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심각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까지 도사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조정안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적도상의 계획도로는 관련법상 도로로 인정돼 조합에서 진입로 개설 비용을 부담한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허용했고, 공사비 예치 의무가 없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지적공부상 계획도로를 시가 직접 공사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부 방식이면 이행보증서나 현금공탁 등의 담보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은 사업비 부족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반 시설 공사를 선행 후 인허가를 허용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사용승인 지연으로 재산권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관할청 또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해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일대는 아파트 입주 이후부터 기존 동림교를 통해 드나드는 차량이 크게 늘어 출퇴근 시간이면 아비규환이고, 보행자 인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