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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상임위 문턱 넘었지만… 금감위 설치법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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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상임위 문턱 넘었지만… 금감위 설치법은 ‘산 넘어 산’

조직개편안 상임위는 與 위원장 행안위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법안 상임위는 野 위원장 정무위·기재위
'패스트트랙' 처리 시 빨라야 내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신설 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빨라도 내년 4월에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설 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빨라도 내년 4월에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 조직개편안이 여당 주도하에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의 출범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상임위는 행정안정위원회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금감위 출범에 필요한 법안의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소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조직개편에 필요한 연계 법안을 야당의 동의가 필요 없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시차가 필요해 내년 4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개정안 등 연계 법안 11건이 국회 문턱을 위해서는 위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 ‘재정경제부’의 개편을 포함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 금감위로 개편, 금감위 내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존재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 11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재위와 정무위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야당은 정부 조직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고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현 기재위원장은 임이자 국힘 의원,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힘 의원이다.

법안 논의가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직개편 법안 처리와 관련해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 논의와 대화 등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된 법안은 최단 180일간 소관 상임위에 계류해 논의를 거쳐야 한다. 당장 법안이 이달 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되더라도, 빨라야 오는 2026년 4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경부와 예산처는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1월 2일에 우선 출범하고, 금감위는 4월 이후에 출범하게 된다. 금감위 설치법은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업무 등을 포함하므로, 금융당국 재편 및 확립은 금감위 출범 이후에 완성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재편과 관련,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 수위가 높다. 조직개편이 실행되면 금감원은 금감위 소속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직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민주당이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투쟁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내부 혼란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한 6개월의 시간은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재정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