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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급등’…정부, 투기과열지구·토지허가구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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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급등’…정부, 투기과열지구·토지허가구역 지정 검토

성동·마포·분당 등 3개월 상승률 충족
갭투자 재확산에 추가 규제 ‘초읽기’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6·27 대출규제 이후 잠시 진정됐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과 수도권 일부에서 상승폭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률은 9월 들어 0.08%→0.09%→0.12%→0.19%→0.27%로 매주 확대되는 흐름이다. 경기에서도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한때 진정되는 듯했지만,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연휴 이후 규제지역 지정을 포함한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3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5.01%), 분당구(4.99%), 과천시(3.81%), 광진구(3.57%), 마포구(3.17%) 등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물가상승률 1.5배) 또는 조정대상지역(1.3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실거주) 등이 적용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가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주택 매입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다. 다만 법 개정 절차와 시장 충격을 고려해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