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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관제 인력난 심화…셧다운 장기화로 공항 곳곳서 지연·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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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관제 인력난 심화…셧다운 장기화로 공항 곳곳서 지연·결항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국제공항 관제탑 인근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이날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국제공항 관제탑 인근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이날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사진=로이터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지연과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8일(이하 현지시각) 더힐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관제 인력 부족이 전국 공항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전국 주요 공항서 ‘지상 대기’ 확산


이날 미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내슈빌, 보스턴, 댈러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주요 공항을 비롯해 애틀랜타·휴스턴·댈러스포트워스 관제센터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보고됐다.
FAA의 항공공역 자료에는 워싱턴DC의 로널드레이건 내셔널공항, 뉴욕 라가디아공항, 뉴어크리버티국제공항, 마이애미국제공항, 필라델피아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포트로더데일공항, 보스턴로건국제공항 등이 수요일 일부 시간대에 지상 대기를 겪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내외에서 항공편 약 3600편이 지연됐으며 70편이 취소됐다. 다음날 오전 기준으로는 460편이 지연되고 25편이 결항됐다.

◇ 내슈빌·댈러스·시카고 등 심각한 지연


ABC뉴스에 따르면 내슈빌국제공항 관제탑은 전날 관제 인력 부족으로 평소의 일부 기능만 유지하며 운영됐다. 이로 인해 접근 관제 일부는 멤피스 관제센터가 대신 담당했다.

당일 내슈빌발·착 항공편은 평균 2시간 이상 지연됐으며 댈러스는 30분, 시카고는 40분 안팎의 지연이 발생했다.

또 캘리포니아 버뱅크공항은 지난 6일 관제사가 한 명도 없어 수 시간 동안 관제탑이 닫히는 사태를 겪었고 평균 지연시간이 2시간 30분을 넘겼다. 당시 샌디에이고 관제센터가 대신 교통을 관리했다고 FAA는 밝혔다.

◇ “관제사들은 셧다운 중에도 무급 근무 중”


항공관제사는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3294명의 관제사들이 급여 없이 근무 중이며 FAA 소속 직원 1만1000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관제사 병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은 평소 대비 절반 수준의 인력만 남았다”며 “관제사들이 생계를 위해 우버 운전 등 부업을 고려할 정도로 재정적 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고도의 집중력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전문직 종사자이며 단지 월급이 끊겼다는 이유로 다른 일을 병행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관제사들은 오는 14일 일부 급여를 받지만 셧다운이 28일까지 이어질 경우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정부근로자공정대우법(GEFTA)’에 따라 셧다운 종료 후에는 밀린 급여가 일괄 지급된다.

◇ 관제사 노조 “만성적 인력난, 셧다운이 상황 악화시켜”


미국 항공관제사노조(NATCA)의 닉 다니엘스 위원장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제 인력 부족은 이번 셧다운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였다”며 “지난 9개월 동안 전국 관제시설이 인력 부족으로 일시 폐쇄된 사례가 1000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이런 구조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며 “FAA와 협력해 공역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FAA는 “필수 안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공항의 항공편 속도를 줄여 운영 중”이라며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교통부는 농촌 지역 항공 노선을 지원하는 ‘필수항공서비스(EAS)’ 프로그램 자금이 오는 12일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10월 12일 이후에도 항공사가 이 노선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계약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운항을 이어가면 나중에 일부 금액만 비례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