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빙그레는 (빙과류 등) 가격을 낮추게 된 건 합의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4개 회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 합의해 기초해 여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4개사가 시판채널 및 유통채널 가격, 거래처, 납품 순번 등을 사전에 조율해 실행한 이른바 ‘아이스크림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2년 10월 빙그레 법인과 당시 각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임원들을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원심은 당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또 이날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ISO37301 추가 도입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컴플라이언스가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