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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폭탄 현실화] 내년부터 교육세 0.5%→1.0%…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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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폭탄 현실화] 내년부터 교육세 0.5%→1.0%…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반발 확산

수익 1조 초과 금융사 집중 과세…“대형사일수록 부담 커진다”
은행 ‘삼중고’, 보험 건전성 우려, 카드·증권은 과세 방식 불만
보험료·수수료·금리 조정 불가피…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금융·보험사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되면서,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세 부담이 커진다. 국회가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세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며 업권별 반발과 형평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은 배드뱅크 재원 분담과 교육세 인상까지 겹쳐 출혈이 커지고 있다. 보험, 여신업계는 건전성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며 반대와 우려를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2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번 교육세 개편으로 인해 대형 금융사의 세금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사의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명목세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교육세 납부액 가운데 약 82%가 이미 수익 1조 원 초과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사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은행권은 이미 배드뱅크 재원 분담과 교육세 인상까지 겹쳐 지출이 커지고 있다. 여당이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은행법 개정도 추진 중이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부담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보험업계도 반대를 공식 표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교육세율 인상이 미래 보험부채에 일시에 반영돼 건전성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며 지급여력비율(RBC/K-ICS)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개정에 따른 건전성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카드업계 역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과세 표준 기준을 ‘영업수익’에서 ‘손익’으로 변경하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반기 영업수익이 1조 원을 넘는 카드사가 다수지만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넘는 곳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회사라는 점을 들어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실제로 수익금 1조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2곳뿐이다.

증권업계는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교육세법상 유가증권 거래에서 손실을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에서 100의 이익과 100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해도 이익 100이 그대로 과표로 잡히는 구조로, 업계는 “실제 수익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과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교육세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사의 세 부담 증가는 결국 내부 비용을 압박하며, 이는 각종 수수료·금리·보험료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세와 교육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번 개편은 결국 세수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그 여파가 내년부터 실제 가격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개편 이후 보험료·카드 수수료·대출금리 등 주요 금융비용이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