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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92개 대기업 중 내부거래 비율 1위…4년 연속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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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92개 대기업 중 내부거래 비율 1위…4년 연속 최상위권

대방건설, 내부거래 비중 32.9%…전체 1위
2022~2024년 조사선 3년 연속 2위 올라
공정위 “시공·시행 계열사 공사계약 많아”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로 제재받기도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해 국내 계열사 매출의 32.95%를 내부거래로 올려 92개 대기업집단 중 1위에 올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낮은 기업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해 국내 계열사 매출의 32.95%를 내부거래로 올려 92개 대기업집단 중 1위에 올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낮은 기업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방건설이 92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국내 내부거래 비율 1위에 올랐다. 대방건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내부거래 비율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해 국내 계열사 매출의 32.95%를 내부거래로 올려 92개 대기업집단 중 1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은 대방건설을 비롯해 중앙(28.3%), 포스코(27.5%), BS(25.9%), 쿠팡(25.8%)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대방건설, 중앙, 포스코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대방건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거래 비중 순위 2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공정위 발표에서는 셀트리온(65.7%)에 이어 내부거래 비중 42.5%로 2위였으며 2023년 공정위 발표에서도 셀트리온에 이어 2위였다. 2023년 발표 당시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28.8%였다.

또 2022년 공정위 발표에서도 내부거래 비중 28.2%로 셀트리온에 이어 2위였다.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내부거래 비중 최상위권을 기록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발표 자료에서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이유로 “시공 담당 계열사와 시행 담당 계열사 간 공사계약이 많은 게 이유”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이때를 제외하고 2021년이나 2023년, 지난해, 올해 발표에서 설명·분석이 없었다.
대방건설은 건설공사 일감을 다른 계열사에 넘겨주는 내부거래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반건설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은 자신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설명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잇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전매금액 2069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의 10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오너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했던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전매가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방건설과 공정위의 행정소송은 내년 초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