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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새 입국 제한 조치 1일 발효…7개국 미국 입국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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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새 입국 제한 조치 1일 발효…7개국 미국 입국 전면 금지

지난 2012년 8월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서 한 여성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2년 8월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서 한 여성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가 1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 국민들은 이민·비이민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고 ABC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BC뉴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최신 지침을 인용해 이날부터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시리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민 비자뿐 아니라 관광·유학·취업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입국 제한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아프리카 국가와 이슬람권 국가를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입국 제한 대상국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또 베네수엘라와 쿠바 국민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입국 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입국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행한 비자 제도 강화 조치와 맞물려 시행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H-1B 취업비자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H-1B 비자는 전문 기술이나 특정 직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미국 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무작위 추첨 방식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 선발 방식이 도입됐다.

매슈 트래게서 미 이민국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은 미국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일부 고용주들에 의해 악용돼 왔다”며 “새로운 선발 방식은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민 전문 변호사 로사나 베라디는 “이번 변경으로 H-1B 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남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인재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H-1B 비자의 연간 발급 한도는 8만5000건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